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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3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친형인 C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1. 12:50경부터 13:2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방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16:10경부터 16:3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고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식당 앞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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