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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9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22. 09: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관리인 D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등어정식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15,000원 상당의 고등어 정식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상 2015고정198]

2.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3. 17:00경 구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상 2015고정1003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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