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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노70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1,883,140원//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새우살 등 수산물을 물에 담가 일정시간 동안 물이 스며들게 한 뒤 급속 냉동시키는 속칭 ‘물코팅’ 방법으로 그 중량을 약 25% 상당 부풀려 이를 판매하여 2억 5,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품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산물을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피고인 C, D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전까지 제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도 파괴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는 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보호하고,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D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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