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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4노36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조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전란액을 J에 납품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검사는 공소외 K, M, AB에게 강압수사를 하여 그들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전란액 제조 일자 허위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으므로 위 각 진술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제조 일자 허위표시 등 범죄사실에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였으므로, 위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압수에 기초하여 얻은 K, M, AB의 각 진술 또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K, M, AB의 각 진술과 위 압수물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1)항의 점 피고인 A가 일부 전란액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유통기간을 경과하여 이를 J에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원심판결 별지일람표 1, 2보다 훨씬 적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의 점 피고인 A가 춘천 시내 식당에 판매한 계란은 부화중지란이 아니라 피고인이 계란을 흔들어 흰자위와 노른자가 섞이게 만든 계란이고, 이는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 제31조 제2항 제6호의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 4 항의 점 피고인 A가 유통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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