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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9.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소통로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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