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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광주 서구 풍암2로 26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71%)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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