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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2. 벌금 100만 원, 2008. 1.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1. 3.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C 봉고Ⅲ 화물차를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국제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에 있는 나주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전정보요약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정도, 운전거리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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