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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9. 벌금 150만 원의, 2018. 7. 2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25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나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영상 CD 1매,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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