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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6:00경 전남 화순군 B 피고인의 논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우봉리 입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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