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3:05경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진입부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동종 전과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족관계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