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나10378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1,002㎡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 C 전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는 2003. 5. 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조립식 판넬조 주택 및 창고(테라스 포함) 240㎡(이하 ‘이 사건 ㄱ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블럭조 화장실 및 창고 22㎡(이하 ‘이 사건 ㄴ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ㄱ 및 ㄴ부분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데, 피고는 이 사건 ㄱ 및 ㄴ부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한편 피고는 2010. 7. 20. 이 사건 ㄱ 및 ㄴ부분 건물의 소유자인 E에게 ‘각서’라는 제목 아래 ‘건물을 수리하여 사는 날까지 살되 만약에 개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보상 문제는 건물주에게 인수하고 이사비용만 받을 것을 서명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ㄱ 및 ㄴ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그 대지에 대한 2009.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총액 4,494,348원과 2009. 9. 1.부터 그 대지의 인도시까지 월 49,125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53889)를 제기하여 2020.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0.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