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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845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4. 주식회사 토성(이하 ‘토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일부(125.76㎡ 중 95㎡)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경부터 2015. 3.경까지 법무사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2013. 1.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D은 2015. 4. 10. 토성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125.76㎡ 중 95㎡)를 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와 D 및 토성은 2015. 5. 11.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설치한 내부시설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에 토성이 이의하지 않고, 피고가 위 내부시설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미지급한 1,430만 원을 D이 대신 지급하여 피고의 유치권을 승계하며 토성이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D은 2015. 9. 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1,430만 원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칸막이 설치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유익비라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5. 11. 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20. D에게 1,430만 원을 지급하고 유치권을 승계받았다면서 2016. 1. 31. 이 사건 상가 전체를 D으로부터 다시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바. 현재 이 사건 상가에는 ① 도시가스배관 연장 및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라디에이터 설치, ② 육아방 칸막이 및 바닥온돌 설치, ③ 법무사실 칸막이, 양탄자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 ④ 회의실 칸막이 설치, ⑤ 탕비실 칸막이 및 내부 상하수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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