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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16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6. 1.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2. 1.부터 2016. 12. 23.까지의 월 차임은 87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C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가 점유한 날인 2016. 1.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8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관리비 월 460,000원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가 월 460,000원이라는 점이라거나 이를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등의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항변한다.

나. 을 제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7. 12. 24.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토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데, 그 점유 기간 동안 칸막기 설치, 도시가스 인입선 설치, 도시가스 난방 보일러 설치, 도시가스 난방 라디에이터 2대 설치, 육아방 설치(온돌 난방공사 포함), 탕비실 상하수도공사, 법무사실 빌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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