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52596
부동산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066,130원과 2016. 6.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5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22.부터 2017.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26. 피고가 같은 해

3. 31.까지 미지급한 임료 등 합계 39,116,258원을 ① 2016. 4. 30.까지 임료 및 관리비 715만 원과 공과금 350,128원을, ② 2016. 5. 10.까지 임료 및 관리비 16,572,600원과 공과금 743,530원을, ③ 2016. 5. 31.까지 2016. 4.과 5.분 임료와 과리비, 공과금을 각 지급하면 원고는 나머지 1,430만 원을 면제해주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30.까지 임료 및 관리비와 공과금 7,500,128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3회 이상 임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2016. 6.까지 미납 임료 등 합계액 60,566,258원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지급한 7,500,128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23,066,130원과 2016. 6. 22.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할 때까지 월 7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