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대리인 C(형)를 통하여 2013. 7. 12.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통영시 E, F, G 등 3필지 지상 성토 및 축대 석축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4,380만 원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3. 8. 15. 원고와 이 사건 토목공사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8. 19.부터 D에 장비대여를 시작하였으나, D은 2013. 10. 9.까지 발생한 장비대여료 중 일부에 불과한 867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1. 16. 원고에게 ‘미지급된 장비대여료를 4,301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중 500만 원은 2013. 11. 16. 지급하며, 잔금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직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직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대리인 H(부친)는 보증인으로서 이에 기명날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같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정화조공사, 부대공사에 장비를 대여하여 대여료 1,030만 원이 발생하였다
(기존 4,301만 원과의 합계액 5,331만 원). 피고는 H 등을 통하여 2013. 11. 16. 500만 원, 2014. 1. 18. 2,500만 원, 2014. 1. 29. 1,000만 원, 2014. 6. 18. 120만 원 등 합계 4,1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지막 120만 원은 I에게 변제한 것인데, 원고는 I을 비롯한 여러 장비대여업자의 채권을 일괄 양수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변제로 취급한다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2, 3, 갑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