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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546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물자원 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5. 21. 피고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계획 수행의 일환으로 C와 합작투자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라 C로부터 파견되어 피고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C에 용역비 명목으로 원고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C에서 원고를 C로 복귀시키고 2016. 4. 15.부터는 피고가 직접 감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비상경영상황임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감사와 자금담당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2016. 5. 18.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취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정관 제38조에서는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7. 4. 13.자로 개정된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는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7. 3. 17. 정기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지급률을 월급여액의 1개월분에서 1.5개월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13.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특별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2. 퇴직금으로 4,138,15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6,249,999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138,156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2,111,843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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