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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114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원고, D, E은 2007. 1. 29.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D은 이사, E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0%, E은 24%, 원고와 D은 각 23%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9.부터 2012. 9.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제40조 참조).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를 한 바는 없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7년 1,620,000원, 2008년 10,150,000원, 2010년 17,400,000원, 2011년 18,300,000원, 2012년 13,632,000원 총 합계 61,542,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7. 2. 1.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원고의 급여 중 미지급한 보수 76,034,000원 및 퇴직금 11,864,00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06년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44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6년도 미지급 보수 합계 20,291,000원도 함께 구하고 있는데, 시기상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인 2006년도 보수를 피고 회사에 구하는 주장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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