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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86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1.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우신사거리 교차로에서, 고장 으로 서 있는 피고 차량을 우회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밀고 있던 경찰관 C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C는 우측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에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2. 3.부터 2017. 8. 16.까지 위 상해에 따른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22,218,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고장으로 교차로 내에 서 있는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을 교차로 내에 방치하였다.

그 결과 경찰관 C가 교차로 내에 방치된 피고 차량을 밀게 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C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상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책임 비율은 30%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인 6,665,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고장으로 교차로 내에 서 있었으므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로서는 감속하면서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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