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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00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5,2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7. 6. 14.까지는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다원디자인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2016. 11. 16. 19: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학동사거리 부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6.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3,60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하여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우측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범위

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가해자인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 차량도 이면도로의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좌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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