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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2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2. 7. 1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소재 68번 국도를 금장IC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고장으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피고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C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 차량과 위 C 차량 사이에 서 있던 정비기사 D가 양 차량 사이에 끼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일련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우합류하는 진입로로 우측으로 휘어져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고장자동차 표지 등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8.까지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25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갓길에서 정차하여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과실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차량도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도로 우측의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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