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2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입사하여 직영반장으로 근로하던 E을 2013. 4. 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2,3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