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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7 2019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 명의의 ‘D’ 카페를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식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2018. 11. 2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242,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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