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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1 2017구단5174
장해재판정대상제외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1. 승강기 추락사고로 요척수신경손상, 요추부압박골절, 발목부위골절 등의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2013. 8. 9. 제9급 제17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727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결정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피고는 2016. 2. 3. 장해 제6급으로 다시 재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6. 장해재판정대상자 해당 제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20.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원처분이 취소되어 장해등급이 재결정되었으므로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고 재판정 시점(처분 변경일자 : 2016. 2. 3.)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2018. 2. 3.부터 2019. 2. 2.까지)에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결정의 효력이 2013. 8. 9.로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정시기가 경과해서 재판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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