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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 층에 있는 C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9월 임금 일부 1,216,672원과, 2011. 10. 17.부터 2015.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9월 임금 일부 2,795,87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 및 E에게 “ 회사가 어려우니 2015. 9. 11. 까지만 나와 달라” 고 약 3일 전 해고 통지를 하면서 해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일부 727,680 원 및 E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일부 909,61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 급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 9. 12.부터 2015. 9. 11.까지의 퇴직금 일부 2,000,000원과 2015. 9. 1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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