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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본점을 둔 특수 시멘트 등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위임 받은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9.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 개 명 전: E) 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6.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114,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6,997,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6.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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