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50738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안성군 B(이후 경기 안성군은 1998. 4. 1. 경기 안성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함)의 폐쇄된 등기부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D(D, 용인군 E)이 1940. 5. 2. 매매를 원인으로 1940.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F(F, 용인군 E)은 1944. 1. 1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피고는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72.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46. 3. 26.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토지대장상 1989. 10. 13. 안성시 B 도로 6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함)와 C 도로 1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함)로 분할되었다

(참고로 B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은 폐쇄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4평인데, 구 토지대장에는 B의 면적이 204평에서 1977. 7.경 231평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용인군 E를 본적으로 두었던 원고의 선대 G{G, 제적등본에는 이름 옆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1944. 1. 16. 사망하였고, 망 G의 재산을 상속한 G의 장남 I이 1951. 11. 25. 사망하면서 당시 동일 가적 내에 있던 망 I의 동생 J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이 1996. 1. 15. 사망하면서 J의 자인 원고, K, L, M, N은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J의 위 재산상속인들은 2016. 3.경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D,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