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184호로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익사업인 안성시 하천사업을 위하여 2015. 2. 16. 아래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하였는데,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인 B(C, 안성군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없자, 2015. 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184호로 아래와 같은 재결보상금 24,601,6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E E E E F G H I
나. 원고의 피상속인(시아버지) J은 K생으로, 본적은 안성군 L이고, 1975. 10. 18. 안성군 L에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M(1980. 9. 5.사망), 망 N(1975. 5. 24. 사망하여 자녀 O, P, Q), R, 망 S(호주상속인, 1982. 10. 13. 사망하여 - 처 원고 A, 자 T, U), V, W, X, Y 등이 있고, 상속인들은 2018. 11. 5.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속인 중 58년생인 X과 63년생인 Y가 안성군 L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상속인 J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961. 12. 31. 상환완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B은 등기부등본에 위 주소지가 아닌 안성군 D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B(C, 안성군 D)이 원고의 피상속인 J(C, 안성군 L)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선 증거들과 갑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L와 D는 이 사건 토지와 반경 1km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