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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3 2019가단26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184호로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익사업인 안성시 하천사업을 위하여 2015. 2. 16. 아래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하였는데,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인 B(C, 안성군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없자, 2015. 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184호로 아래와 같은 재결보상금 24,601,6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E E E E F G H I

나. 원고의 피상속인(시아버지) J은 K생으로, 본적은 안성군 L이고, 1975. 10. 18. 안성군 L에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M(1980. 9. 5.사망), 망 N(1975. 5. 24. 사망하여 자녀 O, P, Q), R, 망 S(호주상속인, 1982. 10. 13. 사망하여 - 처 원고 A, 자 T, U), V, W, X, Y 등이 있고, 상속인들은 2018. 11. 5.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속인 중 58년생인 X과 63년생인 Y가 안성군 L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상속인 J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961. 12. 31. 상환완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B은 등기부등본에 위 주소지가 아닌 안성군 D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B(C, 안성군 D)이 원고의 피상속인 J(C, 안성군 L)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선 증거들과 갑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L와 D는 이 사건 토지와 반경 1km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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