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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80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용인군 J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C 전 38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1.(명치 44년) 11. 25. 같은 리에 거주하는 원고의 선대 B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9. 접수 제294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같은 해 11. 2.자 분할과 같은 해 11. 15.자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선대인 B는 1937. 7. 7. 사망하여 장남인 호주상속인 D가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D는 1964. 11.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처 E와 자녀들인 F, G, 원고, H, I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B가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사정명의인의 최종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와 관련된 분배농지 재상환대장 등에 그 소유자로 L이 등재되는 등 이 사건 사정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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