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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8:50경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후평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며 중앙선이 있을 위치를 넘어갈 정도로 회전반경을 크게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의 진행방향과는 이른바 티(T)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위 사거리를 후평로터리 쪽에서 보안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위 택시 운전석 쪽 뒤 문짝 및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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