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비스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2:40경 위 비스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광산 방면에서 동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이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참조). 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잘 살피고, 반대차로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황색실선이 아닌 좌회전이나 유턴(U-Turn)이 허용되는 곳에서 안전하게 반대차로로 넘어가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파니갈레(PANIGALE) 배기량 1,198cc 이륜자동차의(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비스토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fender)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파니갈레 이륜자동차가 반대차로로 튕겨나가 피고인의 종전 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