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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강화대교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화읍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E병원에서 치료 중 2013. 6. 18. 01:1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혈흉,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작용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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