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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6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0: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마산 방면 244.4k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여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으로 하여금 그 즉시 심장 파열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시체 검안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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