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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6,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12년산 위스키 1병, 버드와이저 맥주 2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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