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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 글렌피딕 12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093]

1. 2018.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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