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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7.선고 2007구단522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522 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P냉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김용규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변론종결

2008. 7. 23.

판결선고

2008. 8. 27.

주문

1. 피고가 2006. 12. 22. 소외 A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인 소외 A는 2006. 8. 11. 14: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원고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역작업을 마친 후 발을 헛디뎌 약 1.5m 높이의 상하차대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뇌진탕, 두부열상,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주관절좌상, 둔부좌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A는 2006. 10. 25.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2. 22. A를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보고 위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A 사이에는 어떠한 형식적 내지 실질적 사용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A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고, 항운노조는 항만, 철도, CY, 냉동창고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유근로자 8,800여명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1980. 12. 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조이고,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2) 항운노조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원고의 종업원과는 별도로 항운노조 자체의 규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임용, 해임, 징계 등), 복리후생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① 조합원 채용은 현장반장이 상·하차 작업량을 고려하여 연락소장(연락소는 각 사업장에 파견된 조합원을 관리하는 곳이다)에게 채용을 의뢰하고, 연락소장의 추천에 따라 가입서류를 항운노조에 제출하면 항운노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심의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연락소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② 조합원의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받은 현장반장이 연락소장을 거쳐 항운노조에 이를 제출하면 위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직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항운노조와 1990. 7. 30. 원고 등 부산 소재 22개 냉동창고업체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 즉,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부산 소재 22개 냉동공장 하역장에서 부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행하는 작업 범위는 선어 및 냉동물(자사품 포함)의 하차, 선별, 발취, 상차 작업으로 영구히 한정하고, 이후 작업범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론하지 않으며, 부산항운노동조합원에 소관된 하차와 상차 작업 비는 위 냉동 창고업체에 소관된 입고 및 출고 작업 비와 같은 비율(50 대 50)로 영구히 고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항운노조는 원고와 같은 냉동창고업체의 작업장에 작업물량 및 냉동창고의 보관톤수를 기준으로 일정수의 소속 조합원을 파견·상주시켜 냉동창고에입 · 출고되는 화물의 상·하차 및 선별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작업장마다 항운노조에 의하여 임명된 같은 조합원인 반장, 현장반장, 총무를 두어 소속 조합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화물 입고 과정은, 운송차량이 화물을 싣고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면 원고는 화물적재용 파레트를 제공하고,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파레트위에 화물 적재를 마치면 원고 소속의 지게차 기사가 위 화물을 냉동창고에 입고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출고는 이와 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5) 한편,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인 A는 항운노조 지회로부터 2006. 8.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었는데, A는 원고와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A를 비롯한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항운노조 사무실로 08:30경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으나 작업시간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일당만을 받아가지 못할 뿐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자유로 웠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지시·감독 및 작업배치업무는 현장반장인 B가 담당하였고, 노임은 총무를 담당하는 C가 화주나 운송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노조비,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그날 출근한 인원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6) 위 현장반장은 원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출고 지시서(입 · 출고되는 화물의 종류, 수량, 작업시간 등이 기재됨)에 따라 A 등의 상·하차 작업을 지시하였다.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시 필요한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항운노조에서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다.

(8) A 등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이른바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만 항운노조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조합원들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5조,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7조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 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와 A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항운노조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된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A는 항운노조 소속 현장반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A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항운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을 갖고 있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항운노조 및 냉동창고업체들 사이의 협약에 따라 항운노조의 상·하차 작업 및 냉동창고업체의 입·출고 작업이 50:50의 비율로 고정되었는바, 항운노조의 현장반장이 원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입·출고 지시서를 통보받은 것만으로는 A 등 조합원들이 상·하차 작업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금의 부담주체가 원고가 아닌 화주나 운송업체이고, 그 지급형태 역시 화주 등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항운노조가 A 등 소속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점, A는 원고 사업장의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고, 원고는 A를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상·하차 작업시 필요한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조합원들 또는 항운노조가 구입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A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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