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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4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장인, 장모가 항운노조의 전 노조위원장과 친구사이다. 항운노조에 들어가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장인, 장모를 통하여 항운노조의 전 노조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자신도 장모인 D을 통해 취업하려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항운노조에 돈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취업알선을 조건으로 미리 차용하는 금원 명목으로 공소장에는 2,000만 원 지급 명목이 ‘피해자의 취업알선비’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아닌 자신 취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피고인 취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는 오로지 피고인 취업만을 위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취업을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주장과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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