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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33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연계 금융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자금을 보내줄 테니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이 금융관련범죄조직에 연결되어 있어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로 억은 수익금인지를 조사해야 하니 국가 안전감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추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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