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6.12.선고 2015고단325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5고단3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A ( 1984. 8. 1. 생), 기타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 B ( 1983 . 11. 10. 생), 무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사

공준혁( 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모(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수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2 내지 2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2015. 2. 23.경 중국 상해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카드위조 공범인 악○○ 및 국내 공범인 조○○과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 업체 카드결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한 후 그 결제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제주도에서 직접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 업체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 위 악○○는 피고인들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카드정보와 위조 프로그램, 위조카드 리더기(위조카드 제작기계)를 제공하고, 위 조○○은 국내 업체 카 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3.경부터 2. 25.경까지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X 호텔 1503호 실에서 악○○로부터 건네받은 애플 노트북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실행 시킨 후 위조카드 리더기에 공카드를 집어넣고 , 악○○로부터 중국 메신저 웨이신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해외 신용카드 68 장을 위조하였다.

2 .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으로부터 제공받은 ○○○○(강원 동 해시 소재)이라는 업체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3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111,58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결제 단말기로 3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 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3)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163,849,4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 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미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일부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기수 부분도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이

보류된 점

○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이 사

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위조한 신용카드 수 ,

위조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