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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79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6 고단 7936』}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 조선족 ’으로서, 신용카드 위조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K ’로부터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백화점, 금은 방 등지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귀금속 등 시가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그 대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A, L) 과 피고인 C(C, M) 의 공모 범행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8. 22. 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K ’를 통해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 및 리드 앤 라이터 (Read & Writer) 기기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신용카드 위조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6. 8. 25. 경 위 모텔 부근인 P 모텔에서 노트북에 HID 프로그램 및 ‘QQ 메신저 ’를 실행시킨 후 리드 앤 라이터 기기를 연결하고 신용카드 1 장을 위 리드 앤 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QQ 메신저 ’를 통해 일명 ‘K ’로부터 전달 받은 진정한 신용카드 정보( 스페인, Caixabank S.A, Q)를 HID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다음 정보가 삭제된 신용카드 1 장을 위 리드 앤 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전달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항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합계 5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 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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