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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3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2015. 2. 23.경 중국 상해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카드위조 공범인 E 및 국내 공범인 F과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 업체 카드결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한 후 그 결제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제주도에서 직접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 업체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위 E는 피고인들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카드정보와 위조 프로그램, 위조카드 리더기(위조카드 제작기계)를 제공하고, 위 F은 국내 업체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3.경부터

2. 25.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호텔 1503호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애플 노트북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위조카드 리더기에 공카드를 집어넣고, E로부터 중국 메신저 웨이신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제공받은 K이라는 업체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3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111,58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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