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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4나34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9,659,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이유

.... 원고는 경남 함안군 J,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양돈장은 2동의 돈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돈장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 모돈과 자돈을 키우는 돈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함안군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M 외 10필지상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양돈장 인근을 지나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돈장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최소 1.4m에서 최대 4.6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이래, 원고의 이 사건 양돈장에서 모돈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공종별 작업 예측소음도 (최소~최대)* 돈사내부 예측소음도 ① 기존 산자락 정지작업 ㉠ 71 65 ㉡ 75 69 ② 자갈과 토사를 부어 정지작업 ㉠ 73~92 67~86 ㉡ 78~97 72~91 ③ 가림막 설치작업 ㉠ 71 65 ㉡ 75 69 ④ 보강블럭으로 옹벽쌓기 및 정지작업 ㉠ 73~92 67~86 ㉡ 78~97 72~91 비고.

최소조건은 굴삭기의 작업소음과 덤프트럭 주행소음만 발생한 것을, 최대조건은 굴삭기의 작업소음과 덤프트럭 주행소음에 덤프트럭 뒷카바소음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공사 내용에 비추어 최대조건을 기준으로

함. 비고.

이 사건 양돈장은 2개의 돈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 ㉡ 으로 표기함. 비고.

각 공종별 작업 시 발생되는 소음은 거의 그대로 돈사 내부로 전파됨. 마.

제1심 감정인 O의 소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건설장비를 기준으로 예측소음도를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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