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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3 2016가단58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E은 2015. 6. 18. 15:30경 여주시 F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실린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굴삭기의 버킷으로 퍼 올린 다음 다이크(도로분리벽 제작설치 기계)에 이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굴삭기는 이 사건 트럭의 후방에 위치한 상태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에 있던 D이 위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올렸고, 적재함의 뒷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가 이 사건 굴삭기가 있던 트럭 후방으로 쏟아졌다

(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D과 E은 각각 차량에서 내려 위 사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D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위 사고 후 이 사건 굴삭기의 우측상부프레임, 툴박스가 아래로 휘어지고 일부분이 부서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D은 E의 신호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 앞부분을 위로 들어올렸고, 적재함 뒷문의 고정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가 뒤쪽으로 쏠릴 때 뒷문이 열렸다.

그로 인해 뒷문이 고속으로 회전하여 위로 올라갔다가 중력에 의해 내려오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우측상부프레임과 툴박스를 충격하였고, 적재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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