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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04 2013가단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천산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31,45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5.부터 2015. 6. 4.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충남 청양군 C, D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C, D, E 3필지 토지(그 중 E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이다) 지상에 있는 3동의 계사(등기부 기준,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와 6동의 돈사(등기부 기준, 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또 원고 A는 이 사건 양계장 및 양돈장 근처에 위치한 피고 청양군 소유의 충남 청양군 F 토지 지상에 미등기 축사, 담장, 관정, 각종 나무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B는 원고 A의 형으로서 위 F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양계장 및 양돈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별지1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양계장 및 양돈장 좌측에는 하천이 있었으나 이 사건 양계장 및 양돈장 부지와 하천 건너편을 연결하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하천의 양 호안에 옹벽이나 제방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 청양군은 2009년경 위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고 하천의 호안에 능형매트리스 등을 설치하여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천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천산개발’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피고 천산개발은 2009. 12.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 청양군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0. 4. 29. 원고 A로부터 충남 청양군 D 토지 5,863㎡ 중 802㎡(이 부분은 2010. 4. 30. H 토지로 분할되었다)와 그 지상의 지장물 및 F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협의 취득하였다. 라.

피고 천산개발은 2010. 6. 27.까지 위 하천에 별지2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량(I교)을 설치하였고, 2010. 7. 23.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양계장 및 양돈장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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