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외 5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1,202.88㎡의 동ㆍ식물 관련시설(돈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4. 13. 피고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 1. 29. 심의 결과 이 사건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돈사 신축은 악취 및 해충(모기, 파리 등)으로 인하여 인근 자연부락, 첨단시설, 공장 등의 주민 및 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되며, 진입도로 일부는 도로 폭(4m)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돈사 신축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3. 2. 5.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이유만을 제시하였을 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축산발효액 순환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분해하여 악취와 해충발생을 차단하고 대사과정이 끝난 액비는 친환경 비료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해충이 인근 주민 및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 나)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