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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03 2013가단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464,051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J과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함안군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M외 10필지상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양돈장 인근을 지나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13. 5.경까지 이 사건 양돈장에서 기르던 돼지 190마리가 폐사하였고, 돼지 1마리의 가격은 27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 5,130만 원(= 190마리 × 27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이 없거나 갑 7, 8, 9, 11, 13, 17호증의 기재와 영상,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O, P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중 산자락 정지작업에서 75dB(A)의, 자갈과 토사를 붓는 정지작업에서 78~97dB(A)의, 가림막 설치작업에서 75dB(A)의, 옹벽쌓기와 그 정지작업에서 78~97dB(A)의 소음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양돈장에 설치된 돈사 2동 사이의 거리가 최소 1.4미터에서 최대 4.6미터인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양돈장의 배경 소음이 30.3dB(A), 배경 진동이 30.2dB(V)로서 전형적인 농촌 수준인 점, ④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연구하여 보고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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