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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7 2015가단1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25,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B 지상에 분만돈사 등의 시설을 갖추어 ‘C’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양돈장은 원고의 시부이었던 D이 1978년경 양돈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경부터 원고와 남편이었던 E이 함께 이 사건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양돈장에서는 현재 모돈 60두, 육성비육돈 250두, 포유모돈 8두, 포유자돈 80두, 이유자돈 150두 등 합계 551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3) 피고는 2004. 11.경 이 사건 양돈장에 인접한 F마을 진입도로인 소로 G(왕복 2차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개통하여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의 교통으로 인한 소음과 이 사건 양돈장의 피해 발생 1)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지역의 도로공사로 덤프트럭 등의 대형 공사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지역이다.

2) 이 사건 양돈장은 돈사 3개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돈사로부터 이 사건 도로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5~13m이다. 3) 2016. 6. 1. 및 2016. 6. 13. 이 사건 양돈장의 돈사 3개동 각 내부 및 건물외부(별지 소음 측정지점 위치도 참조)에서 소음 수준을 수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최대치 값은 기준치 60dB(A)를 초과하나, 평균치 값은 측정 당시의 차량 통행의 빈도에 따라 위 기준치 초과 여부가 달라졌다.

따라서 배경소음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차량의 속도 및 소음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동의 경우 그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장소 최단이격거리 소음수준{dB(A)} 최대치 평균치 건물 외부(N2) 75.2~81.0 52.7~61.1 A동 내부(N4) 5m 69.2~73.9 52.5~70.6 B동 내부(N5) 13m 72.7~80.4 55~70.3 C동 내부(N6) 13m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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