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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6세) 의 배우자인 D의 직계 비속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10 서울 은평구 E B02 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에 관하여 서로 언쟁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 합의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하 내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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