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3:00 경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5세) 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4cm) 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 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고, 칼 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며 피해자에게 “ 어차피 죽을 거니 조용히 차로 가자” 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했던 과도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칼날 부분을 피해 자의 목에 대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는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