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8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과도 1개( 증제 1호) 와 빨간색 과도 1개( 증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6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5. 23:5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다리에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3cm )를 휴대하고, 오른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 니, 내한테 뭐라

했어.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위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곳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이 위 피해자의 발에 박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전 완부 좌상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2』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