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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5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종이와 펜을 주자, 종이를 찢어 버리고 펜을 부러뜨린 후 E을 밀치며 일어나 E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면서 얼굴 부위를 할퀴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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